신원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ㆍ정보위)은 10월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대형수송함을 경항모로 둔갑시키는 등 사업이 편법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원식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항모 사업의 선행연구는 ‘경항모’가 아닌 ‘대형수송함-Ⅱ’에 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대형수송함은 물자와 병력 수송이 주임무이고 항공기 운용은 부가적인 반면, 경항모는 항공기 운용이 주된 임무의 함정으로 Well Deck의 보유 여부와 함재기 운용능력 등 ROC(작전운용성능)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함정이다. 신 의원은 “운용목적과 성능이 상이함에도 대형수송함-Ⅱ 선행연구를 경항모의 그 것으로 둔갑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형수송함과 경항모의 대략적인 제원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KIDA는 경항모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조건부 타당성 확보’로 결론짓고, 함정 건조비 증가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KIDA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제언) 부분에 ▲함정과 핵심기술 연계 및 위험관리 방안 수립, ▲함정과 전투체계 개발을 위한 함재기 기종 결정, ▲전투체계 연구개발 가능성을 체계개발 계획수립 이전까지 검토, ▲전투체계 중 미성숙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 검토 등 네가지 조건을 명시했음. 또한 KIDA는 ▲노무공사비 추정의 불확실성(레퍼런스함 부재), ▲전투체계 비용 미확인(업체의 미제시), ▲해외 기술지원비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변동가능성 높다면서 방사청이 주장했던 총사업비 2조 263억원 보다 6,233억원 증가한 2조 6,496.8억원으로 분석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는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총사업비 증가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연구개발 계획서 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재수립 등 관련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은 사업 강행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KF-21 보라매 전투기 사업의 경우 ‘02년 장기신규 소요결정 이후 ’13년말 예산반영까지 숱한 논란 속에 총 7회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올해 4월 시제기가 출고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경항모 사업 역시 부족기술에 대한 확보방안, 연구개발 능력, 호위전력 구축 예산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충분한 조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항모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집을 짓는데 주방, 안방, 욕실, 거실의 위치도 결정하지도 않고 배관ㆍ배선작업, 수도관 작업부터 하는 격”이라며, “우리 군의 미래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감사원에 감사를 맡겨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