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신보현 무기체계연구원장
1. 서 언
1945.11.11.일 한국 해군의 모체인 해방 병단이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창설의 주역들은 변변한 전투함 한 척 없었지만 그들의 꿈은 대양을 향하고 있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영해를 지킴을 물론 더 나아가 미래에 한국의 발전을 견인할 대양 해군의 건설이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하늘은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말처럼 한국 해군의 오랜 염원인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큰 꿈이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대양 해군의 상징처럼 머릿속에 그려져 왔던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확보 계획이 드디어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해군 창설 이후 77년이 지난 2022년 드디어 지난해 실시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2021.2월 제133차 방추위에서 의결한 “경항공모함(CVX) 사업 추진 기본 전략”에 따라 탐색개발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필자는 1996년 대양해군 건설 추진의 일환으로 “독도급 대형 수송함(LPX-Ⅰ)”소요제기 당시 주무 담당관인 합참의 해공 전력 과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합참의 “신규소요결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제한된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육·해·공군은 각각 자신의 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소요제기 과정에서는 항상 찬성과 반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당시 해군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신규소요결정은 해군총장의 경항모 도입 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당시 필요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지를 관철시키는 해군의 저력에 깊이 공감한 기억이 난다.
최근에 우연히 해군의 CVX(일명, 경항공모함) 사업 계획을 알게 된 필자는 우리 해군의 대양 해군으로서의 꿈을 알기에 크게 환영을 하면서 항모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는 STOVL (Short Take-off & Vertical Landing) 기능의 F-35B를 탑재해서 운용할 계획임을 접하게 되었다.
필자는 미 해군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 석사/엔지니어 학위과정을 이수했다. 유학 기간 중 미 해군 함재기 조종사들과 같은 반에서 수학하면서 상식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 해군 항모의 작전개념과 운영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함재기 설계과목을 수강하면서 기본 개념 수준의 항모 설계 과정에 반영하는 주요 고려 요소들에 대해서도 숙고한 바가 있다.
그러한 교과서적 기본 상식을 배경으로 항모 개발계획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으로서도 무엇보다 항모 개발계획 중 항모의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탑재 운영할 전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CVX 사업 계획에는 265m 길이에, 43m 폭의 갑판을 가진 항공모함에 F-35B 10여 대와, 상륙기동/공격 헬기, 해상작전 헬기, 구조 헬기 등을 탑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갑판의 제원을 감안할 때 납득이 가는 운용계획이라고 생각을 했다.
반면에 필자의 뇌리에는 다음의 질문들이 떠올랐다.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 본 항모 확보 계획에 이어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그동안 염원해왔던 대양해군의 꿈이 강습용 항모에 불과했단 말인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에 전투 헬기와 기동헬기를 탑재하고 마라도함에 F-35B를 탑재하여 운용한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임무수행 능력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이상 항모 확보가 필요 없지 않은가? 수명주기비용 측면에서 항모 도입 비용보다 2배 가까이 되는 F-35B의 운영은 영국의 사례를 들어 공군에서 담당하기로 했다는데 비용 부담과 조종사 운용 문제는 어떻게 공군과 합의를 보았는지?
임무도 가혹하면서 공군 조종사로서 미래가 밝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공군 조종사가 공군의 해군 함재기용 F-35B를 탑승하려 하겠는가?
그들은 항모 운영의 원인이며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다른 어떠한 사안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이다. 그러한 질문들을 해소하기 위해 CVX 사업 관련 오픈 소스들을 검색해서 검토·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해군의 오랜 염원인 CVX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면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군의 군사력 건설 분야에 종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들을 「CVX 사업 보완 필요성과 그 방향」이라는 의제 하에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는 바이다.
2. CVX(일명, 경항공모함) 사업 개요 및 추진배경
CVX 사업은 한국 해군과 방사청이 추진 중인 경하 배수량 30,000톤 급 경항공모함 획득사업이다.
한국 해군의 항모 확보 계획은 그들의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연안해군 수준에서 대양해군으로 도약하려는 한국 해군은 1995년 "함재기를 탑재하고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함으로서 항공모함 확보 의지“를 「21세기를 향한 해군」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1996. 2월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6. 4월 당시 해군총장이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았으나 당시 경항공모함 도입은 여건상 무리라는 중론에 의해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그렇지만 대양해군의 꿈은 1999년의 '해군 비전 2020'에서 기동함대를 위한 경항공모함 확보 의지로써 다시 구체화되었고, 2007년 '대형 수송함(LPX-I)' 사업을 통해 상륙지원 규모의 헬리콥터 탑재 상륙 지휘함 독도함이 취역하게 되었다.
이어 2008년 발표된 '해군 비전 2030'에 "수직이착함기를 탑재하는 차기 대형 수송함" 확보 목표를 명시하였다. 2013년 LPX-I 후속함 건조 계획이 반영되고, 2015년 사업에 착수하여 2021년 취역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LPX-I 2번 함 취역을 앞두고 그와 연계해서 LPX-Ⅱ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경위는 2019. 6월 합참이 장기소요로 결정하고, 2020. 8월 국방 중기계획에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LPX-II 사업이 「다목적 대형 수송함」에서 「경항공모함」으로 공식화되었다.
이후 2020. 10월 방사청은 ‘경항모 9개 핵심기술 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하였고, 그해 12월 합참은 경항모 사업을 중기 전환하면서 탑재 운용할 10대 이상의 수직이착함 함재기도 장기 소요로 의결하였다.
이어 2021. 2월 방추위(133차)에서 CVX 획득사업의 사업 추진전략이 의결되었고, 이어 시작된 한국 국방연구원 주도의 사업타당성 조사(2021.5~8월) 결과에는 ‘제한사항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핵심 기술 개발기관과 기본설계업체 간 협력 및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2021. 8월 2022년 국방예산에 경항모 건조 예산 72억 원이 책정되었고, 12월 본 회의에서 전액 반영되었다.
현재 계획으로는 위에 제시한 제원 및 능력의 경항공모함을 확보하여 다양한 국가의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F-35B(VTOL)와 같은 전투기를 탑재·운용하는 한국군 최초의 경항공모함을 2022~2033년 기간에 약 2조 3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체계 개발을 통해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본 사업 추진이 지난 정부 대통령 후보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부정적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절차들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는 일부 시각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CVX 사업은 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CVX사업 추진내용 문제점
한국 해군이 주장하는 경항공모함 확보의 목적은 “해양주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자산으로서 대북 및 대 주변국 억지 전력, 해상재난 구조지원,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전력 등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해상 교통로 보호, 해군력 현시, 한미 연합작전, 기동전단의 기함, 동북아 지역 해상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속에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자산을 갖기 위한 것”도 포함한다. 한마디로 대양해군이 되기 위한 오랫동안 희망해온 자산 확보이며 북한 및 주변국 위협 대비 억제력으로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위에 제시된 내용은 한마디도 흠결이 없는 말들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목적을 구체화해서 운용개념을 도출하고 임무와 그에 따른 요구 기능/성능들을 도출하는 데는 막연하다. 제시된 용어들이나 내용들이 늘 해군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홍보용으로 주장해오던 추상적인 말들이기 때문이다.
즉 항공모함을 보유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항공모함 확보의 목적과 실제 확보를 추진하는 항공모함의 실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항공모함 확보의 목적은 한마디로 해군의 해상 전투력을 증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해상분쟁에서 국가의 자존을 지키자는 것인데, 확보를 추진하는 항공모함의 실체는 수준미달의 제원이다.
국민들에게 쉽게 공감이 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CVX 보유 명분이 미흡하다. 또한 CVX를 운용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CVX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CVX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에 기초한 임무와 요구 운용능력은 어떻게 되는가? 임무와 요구 운용능력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기능은 무엇이며 어느 수준인가? CVX의 필요성에서부터 요구 성능까지 논리적이며 과학적인 Top-down 식 도출이 되지 않는 것이다.
원래 항공모함이란 사전적으로 수상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항공 기지'인 군함으로서, 이를 보유하게 되면 육상 기지가 없는 지역까지도 항공기를 배치할 수 있어 제공권이 크게 증대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 영토로부터 멀리 이격 된 원해상까지 항공력을 투사하기 위한 군함인 것이다.
항공모함은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 다수의 함정, 잠수함, 항공기 등으로 항모전투단을 구성하여 운용하는데 그중에 탑재된 항공기의 전투력이 핵심 요소이다. 항모전투단에 요구되는 전투력은 곧 탑재 운영 전투기의 임무수행능력인 것이다.
영국 해군이 항모에 영국 공군 주도하의 F-35B를 함재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해군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공군 주도하의 F-35B를 CVX에 탑재해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해군과 한국 해군의 작전환경은 같을 수가 없다. 해군의 전력 운영개념, 항공모함의 임무 등 유사할 수는 있어도 같을 수는 없다.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의 CVX확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의 자산이면서도 일부 인가된 요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10여 대의 F-35B를 탑재해서 CVX의 주 전투력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인가? 수직이착함 전투기의 경우 수직이착함 기능 구현을 위해 전투 기동성과 무장장착능력에 상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공중 전투보다는 제한된 상륙 강습 지원 정도의 전투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이 분명하다.
알려진 극히 제한된 무장장착능력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공대공 단·중거리 미사일과 1,000 lbs급 공대지 무장 2 발정도 장착이 가능하며 특히 공대함 능력이 부재할 뿐 아니라 국산 해상전투용 미사일 장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한다.
항모전투단 탑재 전투기의 1차 임무는 항모전투단을 공격해 들어오는 적의 공중 전력과 전투하여 격퇴하는 것이며 2차 임무는 항모전투단에 위협이 되는 적의 지·해상 세력들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10여 대의 F-35B를 탑재한 CVX전투단을 무슨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가는 이유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현재 수립되어 있는 항모 확보 계획에 대한 보완 방향과 그 내용을 아래에 제시한다.
4. CVX사업 추진 보완방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CVX사업에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몇 가지 알아야 할 사실들을 제시한다. CVX사업을 통해 항모의 설계 및 건조, 항모전투단으로의 전력화에 대략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 10년 이후를 대비해서 CVX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다. 또한, 오늘의 한국은 처음 항모 확보가 언급되었던 1996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시 상황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1996년도 당시보다 지금 국민총소득은 3.5배 증가했다. 그만큼 국가 경제력이 증가한 것이다.
당시는 처음으로 한국형 구축함을 건조해서 진수하는 수준이었다. 이제는 이지스 구축함급의 전투함을 건조하는 수준이 아닌가? 잠수함의 경우는 이제 디젤 잠수함의 수출은 물론 정부가 원하면 4,000톤급의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와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제 제한된 스텔스 기술에 최고 수준의 AESA 레이더를 개발하여 장착한 5세대에 준하는 KF-21 전투기 시험비행을 준비 중에 있다.
CVX가 전력화될 2030년 중반 이후 정세는 어떠할 것인가? 10년 후 한국의 국력은 현재보다 더욱 증대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하드파워보다 과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파워가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10년 후가 되면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현재보다 더욱 증대되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원자력 발전기술의 과학기술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원 탐사기술이 발달하여 해양자원의 탐사가 활발해질 것이 분명하다. 해상에서 주요 자원이 발견되면 소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재 확보 추진 중인 해군의 항공모함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자산이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겠다는 것은 단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에서 국가의 자존감을 손상받지 않겠다는 것이면 충분하다. 주변국을 자극한다느니, 주변 강대국에 대적할 수 없다느니, 공군기면 충분하다느니 말이 많다.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당신 같으면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억지를 부리며 당신 귀싸대기를 때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몸집이 크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굽실거릴 것인가? 항모의 확보 필요성은 미래를 대비할 때 자명한 것이다.
평시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 국가전략자산이라는 명제 앞에 자군의 예산 배분에 집착하는 각군의 소아적 주장도 있을 수 없다. 이제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할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계획에 대해 다수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한 가지는 항공모함 도입이 최초에 제기된 1996년 당시 찬·반 논리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강대국이라고 말한다. 그 말에는 우리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약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항모를 운용할 군이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차원에서 납득이 가능한 구체적이며 명확한 그 필요성과 운용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고 말한다. 이제 부정적 시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 시각에서 한국 해군의 항모 확보 계획을 전개해 보자.
우리는 미래에 예상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의 연장선상에서 불확실성의 미래를 기획하고 계획한다.
해군력과 관련해서 ‘현대 해상전의 승패는 항모의 항공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태평양전쟁에서 해상전의 결정적 승패는 항모 항공력에 의해 결정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 말레이 해전에서 영국 기동함대 패전 등이 이를 입증한다. 또한 태평양전쟁 때부터 ‘적의 공습권 내에 작전하는 해상 부대는 반드시 공중 엄호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개념이 해군 전술이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 월남전과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에 미군은 항공모함의 항공력을 기반으로 전장의 주역으로 참전해왔다. 이는 해상전투단의 핵심전력인 항공모함의 항공력이 현대 해전에서 해상전투단을 보호하고 적 표적에 무력을 투사하는 필수 작전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항모가 없는 해상전투단은 적의 공중공격에 효과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작전반경이 수상함의 탐색 및 공격 가능 거리로 제한되는 것이다. 반면에 항모전투단의 작전반경은 함재기의 작전반경에 더해 함재기 자체의 탐색 및 공격 가능 거리까지 증대된다.
예를 들면 F-35C를 탑재한 항모의 경우 작전 반경은 F-35C의 작전반경 600NM에 F-35C 장착 AIM-120C의 최대 사거리 56NM을 더해 대략 656NM이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항모전투단은 항공력 지원 하에 효과적인 상륙작전 및 대잠수함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항모 확보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항모의 유용성을 고려해서 명확한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아래에 제시한다.
4.1.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 필요성
거시적 관점에서 항공모함은, (1) 미래에 예상되는 해양자원 보호와 확보 노력 보장, 그에 따른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하며,
(2) 국력 증대에 따른 주변국 해양세력과의 균형유지와 필요시 원거리 국방 전투력 투사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지난 2021.6.23.일 미국의 3대 주간지는 한국이 인구와 1인당 구매 파워, 소득을 기준할 때 전 세계 국력 순위 8위임을 발표했다.
2021.7.4.일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의결한 바 있다. 금년 1.10일 한국의 정책 주간지 <공감>은 인구·병력·무기·국방예산 등을 종합해서 산출한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세계 6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은 그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으며, 21세기에는 세계를 선도할 문화적 및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 진정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강국에 진입했다.
2021년 한국은 무역규모측면에서 9년 만에 세계 8위로 도약했다. 한국의 국력은 21세기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세계 4강이라 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변국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지속적인 국력 신장은 불가피하게 분쟁이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양 자원탐사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다. 향후 203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한국의 해양자원 보호와 확보 노력 보장, 그에 따른 분쟁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항공모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 해군이 보유하게 될 항공모함은 해군만이 아닌 한국의 국방 전투력 차원의 항공모함인 것이다. 전투기까지도 짝퉁으로 만들면서 등치만 크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두려워서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항공모함 확보를 포기할 것인가?
미시적 관점에서 항공모함은, (1) 한국의 해양관할권 보장을 위한 해상 이동 항공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하며,
(2) 불특정 적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의 해상전투단을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해상 표적 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리가 된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은 「유엔해양법협약」이다.
이는 바다와 접해 있는 연안국들의 관할해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 관련 국제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되어 1994년 발효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연안국의 관할 해역에 대한 권리와 한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등 관할해역은 모두 해안에 설정된 ‘기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로 정의한다.
영해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에서부터 12해리 이내 영역을 말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연안국의 모든 주권행사가 가능하고 외국 선박은 무해 통항이 가능하다.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 영해를 제외한 영역을 말한다. 접속수역에서는 연안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보건·위생에 관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며 선박들은 항해의 자유를 가진다.
다음 EEZ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륙붕은 대륙변계가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350해리까지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한국의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에는 일본과 중국의 내륙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EEZ수역 범위를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 ‘인접국가와의 EEZ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에 기초해 관계국과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고 관련법에 적시하고 있다. 1978년 발효된 7광구를 포함하는 동해 일부에 대한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 협정 이외에 한국은 현재 중국 및 일본과 EEZ수역에 관한 합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현재 서해, 제주도 남부해역, 동해 및 독도 부근 해역의 EEZ수역과 대륙붕에 대해 국내법으로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한·중과 한·일 국가 간에는 해양경계선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 각국은 주변국과 해양경계선 획정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영해기점을 넓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인공섬 구축, 해양과학기지, 기상관측소 설치 등이 그것이다.
지속적인 해양자원 참사는 과학발전에 따라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자원들을 분명히 찾아낼 것이다.
주변국과 해양경계선이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접속수역 이외의 수역에서 해양자원이 발견될 경우 접속수역으로부터의 거리에 기준해서 가까운 쪽에 위치한 국가에서는 분명 자신의 관할임을 주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최외곽 영해기점으로 주장하는 이어도 근해 영해 수역에서 자원이 탐사됐다고 하자. 한국은 당연히 영해 수역에서 발견된 자원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변국이 한국의 최외곽 영해기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국의 해군력을 앞세워 한국의 자원탐사를 저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예, 미안합니다.” 말하고 물러설 것인가? 한국은 주변국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들의 수역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다투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수역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역에 묻혀있는 자원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이동작전기지인 항모전투단의 핵심인 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쟁수역이 공군력의 작전 반경 이내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한국의 접속수역 밖에 떠 있는 주변국 해양세력을 공격하여 파괴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필요시 현지에서 한국의 국가의지의 투사가 가능한 해상작전기지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에 더해 한국의 해상교통로 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국가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협상력 수단으로도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종합하면, 항공모함은 한국의 해양관할권 보장을 위한 해상의 이동 항공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하며, 발생할 수도 있는 미래의 해상 분쟁에 한국의 해상전투단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지·해상 표적 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탑재를 계획하고 있는 해상 강습용 F-35B로는 한국의 항모전투단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여, 공중강습 능력에 공대공 및 공대지/해 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한 해군형 전투기(일명 함재기) 전력 탑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견해이다.
4.2. 한국의 항공모함 운용개념 및 임무
위의 항공모함 보유 필요성에 기초해 작전 운용개념과 임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항공모함의 운영개념은, (1) 분쟁 현장에 위치해서 한국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주변국 해양세력 견제 전력으로 운용하며,
(2) 유사시 원거리에 한국의 자산 보호와 전투력 투사 등 국가의지 투사 주 전력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한 항공모함의 임무는,
(1) 항모 선단 자체 보호 및 대항모 전투 즉, 제공 및 제해 임무, (2) 불특정 표적의 무력화 즉, 근-실시간 표적 획득 및 정밀타격 임무, (3) 상륙작전 지원 및 국가 자산 보호 즉, 대량 강습 및 적 위협 시위 등 임무로 정리가 된다.
운용개념과 임무에 기초한 요구 운용능력은, (1) 작전지역·수행 임무별로 독자 또는 분권화 임무수행능력, (2) 항모 작전권 내 조기경보 및 공중/해양 영역 통제능력, (3) 전략·작전·전술 표적에 대한 전천후 동시타격능력, (4) 작전권 내 전천후 탐색구조, 대해 전력 제압 등 해상지원 능력 등이며, 요구 성능 및 기능은, (1) 공중 및 해상 감시/전투/강습 전술기 이착륙 및 작전 지원 능력, (2) 공중 및 해상작전 지속 지원 능력; 야대급 정비지원 및 무장 지원 능력, (3) 6개월 이상 단독작전 수행 능력 등이다.
4.3. 항모 탑재 전투기 요구조건
항모전투단의 임무수행에 핵심전력은 항모 탑재 전투기(함재기)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 니미츠급 항모에는 소수 EA-6B 등의 전자전 편대와 12~14/ F-18 전투비행대대 등으로 편성된 항모 비행단 전력을 탑재하고 있다.
당연히 함재기에는 항모 작전개념에 부합하는 임무수행능력 구비가 요구된다. (1) 공중 전투 임무(항모전투단 자체 보호)와 (2) 공대지/해 임무(표적 획득 및 정밀타격) 수행능력 등이다.
그런데 항모 탑재 전투기는 무엇보다도 항공모함에 이착함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모에서 이륙 및 착함 시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견딜 수 있는 강한 기체구조가 요구됨에 따라 항공기 동체와 날개, L/G의 강도 보강이 필수적이다. 기체구조 보강에 의해 함재기(해군 파생형)는 공군형 하중의 대략 1.5배 정도 하중이 증가하게 된다.
하중 증가에 따라 해군형 파생형에는 무장 운반능력에 제한은 물론 기동성 저하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항모 상의 제한된 활주로에 보조기구를 사용한 이착함 과정에 높은 위험성과 가혹한 임무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단발엔진보다 여유 추력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한 쌍발엔진 장착 전투기가 함재기 후보로 고려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CVX사업의 함재기로는 대략 20/F-35B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F-35B 항공기는 2,000 lbs급 공대지 무장과 공대함 무장 운용능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국산 공대공/지/해 무장 통합이 어렵다. 어디 그뿐인가? 현재 공군에서 운영하는 F-35A의 경우와 같이 우리 소유임에도 기술보안유지라는 이유로 인가된 인력만이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계산상 포함되지 않은 엄청난 운용유지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20/F-35B를 도입해서 30년 운영한다는 가정 하에 개략적으로 총 수명주기비용을 계산해보면, 대략 12.8조 원 정도가 산출된다.
비교 차원에서 국산 20/KF-21 해군형을 개발해서 운영할 경우를 상정해서 동일 조건(20대, 30년 운영) 하에 총 수명주기비용을 계산해 보면, 사출시스템(항모 2기, 지상 1기) 설치비용(1조 원), KF-21 해군형 개조개발비용(1.2조 원)을 포함해서 대략 6.45조 원 정도가 산출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CVX 건조비용 2 조여원에 2~3조 원 더 들여서 KF-21 해군형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경하 배수량 7~8만 톤급 크기의 중형 항공모함을 확보 운영하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필자가 제시한 항모전투단에 요구 운용능력을 충족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더 유리한 대안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필자가 현 CVX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은 역시 국가적 차원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국산 KF-21 전투기 해군형 개발 추진의 명분이다.
CVX에 탑재 항공기로써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항모전투단의 총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해줄 것이며, 한국형 공대공, 공대지/함 무기체계 운용을 가능하게 해 주어 항모전투단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해 줄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 항공기술에 속하는 항모 파생형/STOVL 기술 획득 및 선도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도심 항공교통(UAM)에 STOVL적용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 해군 함재기 중 2040년 이후 교체가 예상되는 대략 470여 대의 F/A-18E/F와 F/A-18G 후속 대체기 예상 소요 대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함재기 임무 특성을 고려해 쌍발엔진 전투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KF-21이 현재 서방세계에서 개발 중인 유일한 쌍발 엔진 전투기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 맺음말
현재 군이 확보 추진 중인 해군의 항공모함은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자산이다.
그런데 현재 확보 추진 중인 항공모함의 실체는 비용 대비 확보 목적 충족에는 수준 미달로 평가가 되는 상황이다.
항모전투단의 핵심 전투력은 함재기의 능력인데 F-35B 10여 대를 탑재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F-35B의 경우 우리의 자산이면서도 생산회사에서 인가한 제한된 인원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대함 능력이 부재할 뿐 아니라 국산 해상 전투용 미사일 장착 또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한된 공대공/공대지 무장만을 운용 가능한 F-35B 10여대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항모전투단을 공습해 들어오는 적의 공중 전력을 격퇴하고, 항모전투단에 위협이 되는 적의 지·해상 전력들을 무력화해야 하는 것이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의 임무 요구인데 충족할 수 있다고 평가가 되지 않는다.
이제 CVX 사업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볼 때 국가적 차원의 전략 자산 획득사업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더욱 증대해가는 한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할 때 항모전투단은 국가 자존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력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항모 확보가 논의된 1996년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의 1996년 당시 상황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발전된 한국의 2030년대 중반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CVX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추진 중인 CVX 사업에 20/F-35B를 도입해서 30년 운영할 경우, 항공기의 총 수명주기비용만 대략 12.8조 원 정도가 산출된다.
반면에 국산 20/KF-21의 해군형을 개발해서 운용할 경우, 동일 조건 총 수명주기 비용(사출 체계 설치비용과 해군형 개조 비용 포함)은 대략 6.5조 원 정도로 산출된다.
현재 CVX 개발비용 2 조여 원에 2~3조 더 투자해서 경하 배수량 7~8만 톤 급 중형 항공모함을 개발하고 KF-21 해군형 파생형을 개발해서 운용해도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어디 그뿐인가? 대양해군이 희망해온 진정한 이동 해상기지로의 항모전투단 확보가 가능하며, 한국의 조선 및 항공기술의 진일보 발전이 가능한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 CVX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참고문헌
미래 대한민국 해군력 역할과 발전(2015.8., STRATEGY 21 통권 37호 Vol. 18, No.2)
한국형 항공모함, 이대로라면 ‘7조 원짜리 표적함(2020.9.27., 신동아)
해군 경항공모함 보유의 당위성(2022.3.1., KIMS Periscope 제 267호 윤공용)
대한민국 항공모함계획(2022.6.14., 나무위키)
CVX(2022.6.15., 나무위키)
독도급 대형 수송함(2022.6.21., 나무위키)
F-35((2022.6.27., 나무위키)
KF-21 보라매(2022.6.28., 나무위키)
신보현 무기체계연구원장
공사 21기 임관 및 공군소장 전역
공군 장교(전투조종사)로서 복무(대대장/전대장/단장)
미 해대원/퍼듀대학원 졸업(항공공학 박사)
국방부 연구개발관/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건국대 연구교수/초빙교수
현재 무기체계연구원장 재직
[디펜스투데이]
해군에서 항모가 필요한 이유는 3가지로 정의 될 것 같습니다.
1. 대함미사일 발전으로 수평선 넘어 수상 정찰 필요성 증대. 결론적으로 함대 공중자산 필요.
2. 중국, 러시아 의 신냉전 대결 구도와 일본의 일반국가론 부상으로 군사적 부담 상승.
3. 한국의 해군 역량 증가로 이전에 불가능했던 공세적 입장으로의 전환. (육군이 북한을 상대로 작계를 바꾼 것처럼)
해군에서 항모 역할은 분명합니다. 기동함대에 공중 정찰자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인 전투기는 뭐가 되든지 해군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방공전투도 SM2 & SM6 할 수 있고, 대 수상& 지상 공격은 무인기 할 수 있는 분야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