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작년 11월부터 8개월 간 30차례의 다파고(DAPA-GO) 활동을 통한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 ‘다파고(DAPA-GO)’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 의견과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방산수출 시 업체의 기술료 면제 (5차, 8차, 14차, 19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산수출기업은 수출액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기술 보유기관(방위사업청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납부해야 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 여건과 최근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상황 등을 고려, 국산제품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개정(’19.7.15.)
방산수출허가 절차 간소화(14차, 16차, 19차 다파고 건의사항)
-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수출가능 국가 중 동일한 국가에 동일한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 기존 매 수출 건마다 체결하던 기술이전 계약을 유효기간 동안 최초 1회만 체결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다. (기술이전 계약은 행정처리에 1개월 이상 소요)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확대(13차, 14차 다파고 건의사항)
- 참가비용 부담,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전시회에 단독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방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설치되는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한도를 기존 2.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했다.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 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방위사업청 예규)개정(’19.4.3.)
업체의 수출용 무기체계 자체 개발 지원 강화(1차, 4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국방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7.19.)하여,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군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지원하고, 필요시 군이 시범운용하는 등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산수출정보 제공 확대(13차, 17차, 21차, 27차, 28차 다파고 건의사항)
-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가이드북’, 해외동향 정보 등을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으로 제공하고 있다. 8월부터는 국내기업이 에이전트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무역중개상)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간의 다파고 활동을 지켜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모종화 부회장은 “기술료 감면,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등 방산수출기업의 오랜 건의사항이 최근 대폭 반영‧조치되는 것을 보고, 다파고 신청을 문의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왕정홍 청장은 “그동안 방사청과 방산업계 간의 간담회는 많았지만,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니 개별 업체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수출 현안과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듣고 논의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방산수출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