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현행 가격위주의 함정 후속함 건조업체 선정방식을 기술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을 2022. 10. 7.(금)에 개정하였다.
그동안 함정 후속함 건조 사업은 일반 물품구매 시 적용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가격위주의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이 요구되는 복합 무기체계인 함정의 업체 선정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방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지식기반 사업과 일반 무기체계 사업의 업체 선정 시 적용하는‘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후속함 건조 업체 선정 시에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해당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금번 제도개선은 함정 방산 업계의 건의 및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함정업체 간 건전한 기술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함정이 건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함정사업 중 전투근무지원정 사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존 업체 선정방식인 적격심사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제도 시행 시기는 기 계획된 사업들의 추진 일정과 제도개선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함정사업이 기술과 성능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업계가 군함 건조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정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여파로 FFX-III 건조 사업에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은 참여를 안하기로 알려져 있어서, 신형 방공호위함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때는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모든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수도 있고, 하자로 인하여 건조 및 수리비용과 하자비용으로 2배 이상 폭증과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디펜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