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부대, ‘군 비위행위’ 관리소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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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부대, ‘군 비위행위’ 관리소홀 지속
  • 이치헌 기자
  • 승인 2021.10.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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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레바논 파병된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비리 혐의로 조기 귀국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해외파병부대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합동참모본부의 관리 소홀 등이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외파병부대 징계현황 (자료:설훈의원실)
최근 5년간 해외파병부대 징계현황 (자료:설훈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6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9월말 기준) 3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37건이나 됐다. 파병부대원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매년 꾸준히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위 내용에 비해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 2017년 동명부대장인 대령이 무단이탈을 했음에도 경징계(근신5일)를 받았으며, 2020년 청해부대에서 발생한 성폭력, 폭행, 모욕 등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솜방망이 징계가 결국 지난 8월 동명부대의 대규모 횡령사건을 낳은 셈이다. 

최근 5년간 해외파병부대 징계현황 (자료:설훈의원실)
최근 5년간 해외파병부대 징계현황 (자료:설훈의원실)

또한, 파병 임무기간이 끝난 후 국내 복귀해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파병부대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파병 후 각 군 본부에서 담당하다보니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설훈 의원은 “파병부대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파병부대가 군인의 복무의무를 잘 준수해서 세계인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합참은 파병기간 중 파병부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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