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 투데이 = 이승준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국방 연구개발에 기여한 기술인력 및 연구 개발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연구개발 장려금 제도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과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금상의 경우 5천만 원이 수여된다.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제40조(기술인력의 처우 등),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 금상 50백만 원, 은상 20백만 원, 동상 15백만 원, 장려상 10백만 원
국방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소속에 따라 업체 소속이면 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면 국방과학연구소 등 해당하는 추천기관으로 8월 23일(금)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방법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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