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의 방사청 대상 우선협상대상자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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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의 방사청 대상 우선협상대상자 가처분신청 제기
  • 이승준 기자
  • 승인 2023.08.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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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은 8월 14일(월)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 6번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앞서 지난 8월 11일(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도 신청하였다.

해군은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8월 11일(금)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은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을 뿐 아니라 기술점수에서도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하였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기술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사고 감점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으나, 지난 8월 9일(수)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것은 2014년 9월이었으며,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감점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방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방사청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보안사고 감점 축소, 평가 대상기간 완화 등을 골자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1차)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점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한 회사는 총 7개사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당시 한화지상방산),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 등이었으며,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산업진흥회의 회원사 자격으로 동참하였다.

방사청이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이며 개정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낮춰지면서 많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후 관련 지침이 불과 2년여 사이 3차례나 개정(2차~4차)되며, 장벽은 다시 높아졌고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라는 원칙이 크게 후퇴하게 됐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경과(자료:HD현대중공업)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경과(자료:HD현대중공업)

방사청은 2021년 3월, 보안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2차 개정에 나섰다.. 이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사고로 2020년 9월 기소된 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9개월 뒤인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하는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3차 개정 후 1년만인 2022년 12월, 방사청은 타당한 설명 없이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4차)하여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차 개정은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한 보안사고와 관련한 울산지법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만에 이뤄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사실상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며, 국내 함정사업은 독점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함정 시장은 건조 역량의 저하, 가격 상승과 혈세 낭비, 함정 수출을 위한 팀십(Team Ship) 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다수의 함정 건조 사업자를 유지해 온 국내 함정사업의 전략적 기반도 흔들릴 수 있으며, 함정 건조 사업의 특정기업 쏠림현상은 K-방산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호위함 5, 6번함 입찰 결과로 인해 그간 제기되었던 우려가 현실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창사 직후인 1975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후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최초의 전투함 ‘울산함’을 시작으로, 국내 조선사 중 전투함 수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양 주권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방위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주국방 강국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디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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